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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가구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형태별로 다음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제외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예: 변호사, 의사)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자격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 신청
1.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PC 신청
1.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 후 신청합니다.
ARS 신청
- ARS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서면 신청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액 산정
지급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액은 가구원의 총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2024년 신청 기간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 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분)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023년 전체 소득분)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10% 차감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이 권장됩니다.
- 부채는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지 않으므로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3개월 이내 심사를 마치고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